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숯' 운송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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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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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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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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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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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숯' 운송 규정이 바뀝니다. 제42차 IMDG Code 개정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숯 운송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① UN 자기발열성 시험 결과는 더 이상 면제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적하 전 위험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② 숯 포장 당일, 숯의 온도가 40°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운송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화물 컨테이너의 상부공간은 30c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가 권장사항으로 "화물컨테이너 내 포장 화물의 적재높이는 1.5m이하", 또는 "포장화물의 최대 블록크기는 16m³이고, 블록간 최소 15cm의 공간유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 등 필요한 내용은 붙임의 리플렛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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