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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출입통제구역 신규 지정·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정철

  • 등록일

    2025-12-08

  • 조회수

    37

 

울산해수청, 출입통제구역 신규 지정·공고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내달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법2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월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900m) 시설 내달 7일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남방파제(2-3공구)축조 공사가 1031일 준공됨에 따라 방파제 내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정에 앞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안전시설물(인명구조함, 입통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 남방파제(2단계)(3.1) : 2013. 12. ~ 2025.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항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곽동해

(052-228-5514)

담당자

주무관

이정철

(052-22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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