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2단계) 축조사업,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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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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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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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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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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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2단계) 축조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었다고 11월 6일(목) 밝혔다.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2단계) 축조사업은 울산신항 북항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방파호안 배후부지에 액체화학부두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873억원을 투입하여 방파호안 375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수역으로, 정온도는 항만 하역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본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2018년(콩레이)과 2022년(힌남노) 태풍 내습으로 인해 북항 내 용연부두에 도로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근 에너지허브 1단계 부두(석유제품, LNG 등)가 운영개시(‘24.11.)되어 안전한 부두운영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3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결과, 총사업비가 471억원에서 912억원으로 441억원이 증가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의 2에 따라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는 8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세부 총사업비 협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신항 방파호안(2단계)가 조성되면 북항지구 내 액체화학부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울산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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