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신항 2단계 기타광석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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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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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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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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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98호
울산 남신항 2단계 기타광석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 남신항 2단계 기타광석부두 축조공사’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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