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화학제품운반선 및 용달선 화재·폭발 사고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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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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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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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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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2025.8.16 여수항 A묘박지에서 정박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 M호와 T호의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정보 및 안전조치 등을 공유하오니 위험물운반선박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ㅇ 사고 개요 - 2025.8.16 01시경 여수항 A정박지에 정박중인 M호(화학제품운반선, 2,692톤)와 M호에 접안중이던 T호(용달선, 24톤)에서 화재·폭발 발생 ※ 인명 피해 : T호 선장 1명 사망, M호 (미얀마)선원 1명 중상
ㅇ 사고 원인(추정) - M호는 화물(C5NAR)*에 산화안정제를 섞기 위해 화물창의 덮개를 개방하여서 유증기가 유출 됨, 유출된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주변에 남아 있었으며, 유증기에 원인 미상의 발화원이 반응하여 폭발한 것으로 추정 됨 * 화물(C5 NAR) : 나프타 파생 석유화학제품으로 상온에서 고인화성 유증기 다량 발생
ㅇ 안전 조치 - (발화원 차단) 갑판위에 비방폭용 공구 비치 금지 및 타선박 접안시 발화원(소형선의 연돌 및 조명·항해등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정전기, 선원의 담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화물창 개방 금지) 위험화물 적재후 화물창 개방을 금지하고, 산화안정제 투입할 경우에 폐쇄관(측심관 등)을 사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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