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항만안전교육 이수 및 현황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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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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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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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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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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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근로자)에 대한 항만안전교육(신규, 정기(1년마다), 기초)을 이수하여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 항만안전교육 안내 : 울산지방청 항만물류과-3654('23.6.27.), 3868('23.7.4) (기존 항만운송종사자는 2023년 7월 31일 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 이수해야 함)
3. 이와 관련,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에 대하여 다시 안내*를 드리며, 귀 사 소속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실적 현황을 붙임 서식에 작성 제출(24.3월 말일까지 항만안전점검관 이메일 lyh37@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 무료 이수 가능 (미이수시 벌칙규정: 「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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