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3-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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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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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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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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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0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3-138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 12. 11.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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