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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3-138호

  • 부서

  • 담당자

    김다혜

  • 등록일

    2013-12-13

  • 조회수

    1630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3-138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 12. 11.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허 가


번 호



허 가


년월일



점용장소



수면


종류



점용


면적


(㎡)



점 용


목 적



점용·사용


기간



피허가자의


주소· 성명



제2013-57호



2013.12.11.



울산 울주군온산읍 당월리


229-14번지선 공유수면



해면



2,927㎡



S-oil(주) 해저배관 보호사석 운반을 위한 임시적출장 설치·사용



'14.1.1.


~


'14.4.3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에스오일(주) 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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