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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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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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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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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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에 따라 우리 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소속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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