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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양정해

  • 등록일

    2016-09-28

  • 조회수

    8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에 따라

우리 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소속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보통징계위원회

13

8

공무원 징계령 제5

2

정보공개심의회

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

3

기록물평가심의회

7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8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

5

여객선선장 적성심사위원회

5

5

- 선원법 제66조의 2

6

울산선원노동위원회

12

10

노동위원회 제2조 제3

선원법 제4

선원노동위원회규정

7

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

9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8

울산항도선운영협의회

9

8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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