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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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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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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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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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울산해수청, 울산신항 남방파제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구간 출입통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안전사고(인명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일부 구간*을「항만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2021년 7월 19일 공고하고,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항 외측 소파블록(테트라포트) 1,137m(14,500㎡)
시행일(‘21.8.20.) 이후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관련 기관과 합동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도기간 : 2021.8.20. ~ 2021.9.19.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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