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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한진주

  • 등록일

    2020-12-28

  • 조회수

    323

2021년부터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 외항선에 적용되던 기준(황함유량 0.5%)을 내항선에도 확대 적용 -

 

  내년부터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에도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최근 개정(‘19.7.2)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항선박에는 어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내항선박은 황함유량 0.5%를 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없으며,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12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울산항을 포함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로 인한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하는 선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21년 유류세 보조금 지원금을 기존 19억원에서 84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박용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강화된 연료유 기준에 따른 내항선사의 부담도 이해하지만 확대된 유류세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내항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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