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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출입통제구역 안전점검 실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정철

  • 등록일

    2025-01-22

  • 조회수

    71

 

울산해수청, 출입통제구역 안전점검 실시

-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항만시설물 안전위해요소 점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1.23.부터 2일 간 울산항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파제 및 방파호안이며,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고 안전펜스, 구명장비 및 위험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결함 안전시설물은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서원봉

(052-228-5514)

담당자

주무관

이정철

(052-22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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