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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고(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보강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유재웅

  • 등록일

    2022-04-25

  • 조회수

    11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30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고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공사’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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