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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은희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8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7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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