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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은희
등록일
2021-12-30
조회수
9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7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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