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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고시[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차솔지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

    8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64호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시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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