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동방기상등부표)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이승훈

  •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

    5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