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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파제(1단계)] 항만공사 시행 고시문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전홍규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

    7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89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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