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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귀신고래 해상풍력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이승훈

  • 등록일

    2021-06-01

  • 조회수

    6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8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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