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귀신고래 해상풍력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이승훈
-
등록일
2021-06-01
-
조회수
6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8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