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정재욱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1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8호
선박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선박을 말소등록하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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