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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관할 선박 직권 말소등록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욱

  • 등록일

    2022-08-31

  • 조회수

    1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8호

 

선박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선박을 말소등록하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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