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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령」 시행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종근

  • 등록일

    2022-08-05

  • 조회수

    308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242호(2022.8.4.) 및 울산청 항만물류과-4432호(2022.8.5.) 관련입니다.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022. 8. 4.)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말('22.12.31.)까지 항만관리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코자 사업자별 4종의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컨테이너 전용부두/ 일반화물 부두/ 공용부두/ 액체화물 부두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는 민원처리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한을 두고 신청바람

 

3. 또한,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하여야 하오니, 온라인 교육 시스템 "항만안전 교육 포털(www.kptiedu.kr)"에 접속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항만안전교육포털 홍보 자료 참고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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