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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 방역수칙 제3판('22.5월)」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종근

  • 등록일

    2022-05-18

  • 조회수

    64

1. 우리부에서는 '22.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반영하여 항만운영 방역수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항만사업장에서는 붙임의「항만운영 방역수칙 제3판('22.5월)」을 참고하여 항만근로자 및 관계자 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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