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허가 구비서류 변경(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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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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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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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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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
1. 귀 업·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의 공사작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소속 직원 및 회원사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작업허가 구비서류) ▶ 수중에 장비 또는 사람 투입작업 시(①∼④번 서류) ①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1부. ② 작업계획서(세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포함) 1부. ③ 잠수사 자격증 사본(잠수사가 수중 투입될 경우) 1부. (국가인증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④ 전자수입인지 1부. ▶ 해양조사 시(①∼⑤번 서류) ⑤ 해상(해도)작업 위치도(위·경도 WGS-84) 1부.
○ (변경일) 2022년 6월 1일(수) 전자민원업무 신청 시부터 ※ 5월 31일(화)까지는 기존서류와 병행 접수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업무담당자 해양수산환경과 해양계(052-228-56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작업허가 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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