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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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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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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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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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
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등으로 출입허가 또는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정사항 변경내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항금지 6개월 지정(관리번호 : 98번, 선명 : VARDHOLM, IMO : 8610710, 지정기간 : '22.5.9.~2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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