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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은희

  • 등록일

    2021-11-23

  • 조회수

    172

2021년 4/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2021. 12. 6.(월)까지 우리 청(선원해사안전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상기간: 2021년 4/4분기(2021. 9. 1.~ 2021. 11. 30.)

 

대상선박: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운항선박

 

지급단가

유 종

지급 단가

적용 기간

비 고

경 유

345.54원/ℓ

'19. 9. 1.~ '21. 11. 11.

 

239.79원/ℓ

'21. 11. 12 ~ '22. 4. 30.

 

 

참고사항: 게시글 하단의 첨부파일 내려받기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문)202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청구 신청 안내 1부.
  2. 202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 1부.
  3. (엑셀서식)세금계산서 상세내역 1부.
  4.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이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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