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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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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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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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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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2021년 4/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2021. 12. 6.(월)까지 우리 청(선원해사안전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대상기간: 2021년 4/4분기(2021. 9. 1.~ 2021. 11. 30.)
○ 대상선박: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운항선박
○ 지급단가
○ 참고사항: 게시글 하단의 첨부파일 내려받기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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