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온산항 북방파제 내진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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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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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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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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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9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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