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협약 체결대상자 모집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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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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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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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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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7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항만별·분야별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정부 간의 항만운영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항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857호)」를 참고하여 2021. 8. 11.(수)까지 우리 청(항만물류과)에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개사)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상세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참조 -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 > 2801번 게시글 ※ 항만하역업의 경우, 인센티브로 주는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액의 50%를 비상대비 해운항만 운영자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자금 관리 주체 : 해운협회, 항만물류협회) 납부 불이행 시 협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비상대응메뉴얼'이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시 협약체결 업체의 대응 체계, 비상대응 전담조직 운영 및 편성 여부, 비상사태 유형별(전시, 해운기업 도산, 항만운영업체 작업거부, 재난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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