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운영협약 체결대상자 모집 공고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1-07-07

  • 조회수

    267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항만별·분야별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정부 간의 항만운영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항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857호)」를 참고하여

2021. 8. 11.(수)까지 우리 청(항만물류과)에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항 항만운영협약체결 지정 계획(안) -

(단위: 개사)

구분

합계

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울산항

6

2

(액체부두1,벌크부두1)

1

1

1

1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상세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참조

     -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 > 2801번 게시글

  ※ 항만하역업의 경우, 인센티브로 주는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액의 50%를 비상대비 해운항만 운영자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자금 관리 주체 : 해운협회, 항만물류협회) 납부 불이행 시 협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비상대응메뉴얼'이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시 협약체결 업체의 대응 체계, 비상대응 전담조직 운영 및 편성 여부, 비상사태 유형별(전시, 해운기업 도산, 항만운영업체 작업거부, 재난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