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 방역수칙(2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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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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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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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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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
1. 우리부에서는 항만 방역체계 유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만운영 방역수칙'을 수립('20.6.29) 및 보완('20.7.3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휴게시설 방역수칙 보완 등 변화된 방역환경을 반영해 '항만운영 방역수칙(2판)'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단체(협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여 전파 및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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