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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 방역수칙(2판)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1-02-18

  • 조회수

    136

1. 우리부에서는 항만 방역체계 유지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만운영 방역수칙'수립('20.6.29) 보완('20.7.3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휴게시설 방역수칙 보완 변화된 방역환경을 반영해 '항만운영 방역수칙(2)'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여 전파 및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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