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 효성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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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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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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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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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6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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