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안전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정재욱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90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보건 정보지(2022년 제1호)
관내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지원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안전보건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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