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고시((주)케이씨씨 울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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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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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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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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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6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의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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