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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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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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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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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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6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5. 2023년 05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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