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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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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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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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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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7. 2025년 07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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