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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김동현

  • 등록일

    2025-07-10

  • 조회수

    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7.

2025년 07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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