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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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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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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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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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7.30.(수)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항만부지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항만질서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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