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에쓰-오일 주식회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정철
-
등록일
2025-07-07
-
조회수
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