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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우기 집중호우 대비 출입통제구역 안전점검 실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정철

  • 등록일

    2025-06-26

  • 조회수

    43

 

울산해수청, 우기 집중호우 대비

출입통제구역 안전점검 실시

- 울산신항 북방파제 안전시설물 현황 등 점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6.25.()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울산항 출입통제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울산신항 북방파제이며,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고 안전펜스, 구명설비 및 위험 경고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점검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밝혔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서 원 봉

052-228-5514

항만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이 정 철

052-22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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