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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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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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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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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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2024~2025년 울산항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안전컨설팅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5월 12일(월)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예방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주자의 안전 의무 이행 준수를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수행 중이다.
해당 용역은 울산해수청에 발주한 건설현장과 관리중인 항만시설물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와 함께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안전 관련 민간전문업체에서 건설현장은 월 1회 공사 진행 사항에 맞추어 위해 요소 들이 없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항만시설물은 2~3개월에 1회 시설물의 파손, 변위, 침하 등을 현장 확인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울산해수청내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 및 항만시설물 관련 부서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점검결과와 개선 사항, 사례전파 등 특성에 맞춘 안전컨설팅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본 용역을 통해 안전한 건설작업환경을 조성과 안심하고 울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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