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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해기사 한정면허 관련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5-04-25

  • 조회수

    25

최근 6급 해기사 한정면허 발급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6급 해기사 한정면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규 발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ㅇ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ㅇ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나. 발급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ㅇ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

  ㅇ 소형선박조종사면허(제한없음, 한정)를 4년 이상 보유한 자(☞승선경력으로 인정)

  ㅇ 6급 해기사 시험 합격자

 

다. 신청 서류

  ㅇ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찍은지 오래 되어 보이는 사진일 시 반려)

  ㅇ 선원건강진단서

  ㅇ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유효한 상태)

  ㅇ 소형선박조종사면허(유효한 상태)

 

라. 참고사항

  ㅇ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제한없음, 한정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4년 이상 보유자로 인정(갱신일로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음)

  ㅇ 6급 해기사 한정면허 발급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모두 유효한 상태여야 함☞ 효력정지 상태일 시 갱신 필요

  ㅇ 6급 항해사 시험은 상선/어선에 상관없이 합격하면 발급 자격이 주어짐

  ㅇ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한 지 4년이 되기 전에 6급 해기사 시험 먼저 봐도 무방하나, 해기사 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합격일로부터 3년까지인 것을 감안하시기 바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2-228-5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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