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5-03-19

  • 조회수

    42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