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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제출 요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5-01-13

  • 조회수

    157

1.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3(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확인)에 따라 관리청에서는 매년 1월 중 관할 항만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울산항 등록 항만하역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 실적조사표 및 증빙서류를 2025. 1. 23.(목)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울산항 등록 항만하역업체 (* 2024년 신규등록업체 제외)
나. 조사대상기간: 2024. 1. 1.~ 2024. 12. 31. (1년)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 조사표(붙임)
2) 2024년도 사업수행 실적 증빙서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국세납부확인서(부가가치세), 세관신고필증 중 한 가지 서류 3건 이상
라.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ehana@korea.kr), 방문(우리청 항만물류과)

 

 

붙임 조사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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