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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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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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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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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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1.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3(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확인)에 따라 관리청에서는 매년 1월 중 관할 항만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울산항 등록 항만하역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 실적조사표 및 증빙서류를 2025. 1. 23.(목)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울산항 등록 항만하역업체 (* 2024년 신규등록업체 제외)
붙임 조사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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