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사 하역업무 종사자 인력·임금 및 하역장비 현황 조사 협조 요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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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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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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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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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
1. 관 련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보고·검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7152(2024. 11. 29.)
3. 우리부에서는 국회 윤미향 의원실 요구에 따라 항만하역사 하역업무 종사자 인력·임금 및 하역장비 현황 조사를 실시하오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울산항에 등록된 각 하역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3.12.7.(목)까지 메일(ehana@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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