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부분준공검사 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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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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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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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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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1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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