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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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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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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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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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
2023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지급계획을 알려드리니, 2023.12. 14.(목)까지 붙임 안내자료(지급계획)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문)2023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신청안내 1부 2. (안내자료)2023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계획 1부 3. (서식)지급청구서 등 4. (엑셀서식)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5. e나라도움 이용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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