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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주)삼양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3-11-07

  • 조회수

    1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10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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