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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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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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송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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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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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9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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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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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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