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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쓰-오일 및 고려아연 NG배관 건설공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25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91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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