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쓰-오일 및 고려아연 NG배관 건설공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25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91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