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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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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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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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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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2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018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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