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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한보람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

    892

항만운송사업법26, 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11조에 따라 2018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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