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 -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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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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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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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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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0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고시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93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 11. 21. 울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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