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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 - 132호

  • 부서

  • 담당자

    이찬호

  • 등록일

    2013-11-22

  • 조회수

    1240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고시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93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 11. 21.


울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 간



운 영 항 로



비 고



2013. 09. 01. ∼ 2014. 04. 30.


 


 



① 35-23-57.40N, 129-23-15.10E


② 35-23-57.40N, 129-23-42.20E


③ 35-23-37.50N, 129-23-44.10E


④ 35-23-37.50N, 129-23-26.9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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