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울산항 항만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안내서 작성·배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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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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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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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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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은 4월 8일부터 울산항 항만안전을 위해 ‘무역항 단속’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안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울산해수청 항만순찰선(2척)은 울산항 항만안전을 위해서 육상·해상구역에서 상시단속 업무를 수행 중으로,
안내서는 무역항의 육상·해상구역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의 안전운항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중점 단속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중심의 안내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어려운 금지규정과 신고사항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친근한 ‘해랑이’ 캐릭터를 사용하여 바다색 배경으로 편안한 시인성을 제공하고 법령의 핵심 요약을 통해 울산항 이용자 누구나 쉽게 「선박입출항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울산항 해양종사자 등 관련 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자 : 급유업체, 어촌계, 선박수리업체, 항만대리점, 수리조선소, 낚시유선, 내항선원 등)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항만내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 계도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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