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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소영

  • 등록일

    2021-07-19

  • 조회수

    1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80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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