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현대중공업 방파호안 보강공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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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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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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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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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1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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